1. 자본충실의 책임 - 무과실연대책임
1) 의의 :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정관(실질적 의미로 사단법인의 조직 및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에 서명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이는 주식회사의 성립 時, 발행사는 주식에 대하여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지니고 있다. 즉, 인수와 납입에
1. 설립전 준비사항
1)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리 상호조회(관할등기소)를 해서 등기가 가능한 상호인지를 확인 후 ‘(주)영어완전정복’으로 결정하였다.
2) 본점소재지
사업장은 우선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에 본점만을 두고 추후에
책임지고 변화와 발전을 주도할 리더십 체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대의 부진에 관한 추궁조차 곤란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버드 대학이나 시카고 대학, 런던대학, 도쿄대학 등 이른바 세계일류의 대학들도 한때 부진과 부실이 있었지만 강력한 책임경영체제의 정립을 통해 위기에서
1.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1) 특징
- 발기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 時
①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책임이 없지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직접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예를 들어, 발기인이 정관의 기재 없이 재산인
책임, 쟁의행위와 조합간부의 책임 등은 노동법적으로 해결이 끝난 것이라고 할 것인가. 그렇게 취급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법제도하에서 또한 그 기본권이 근로자의 기본권이며 인간의 평등과 자유의 보장이라고 하는 보편적 권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이시오
발기인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과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또한 여기서도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은 발기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져야하는 자본충실의 책임과 발기인의 악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기인이 회사를 위해서 취득한 재산이 발기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가 설립등기를 마친 후 발기인이 회사에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비경제적이기도 하려니와, 회사에 출자한 재산이 발기인 개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재산을 구성하여 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복종하게
발기인 등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Ⅱ. 사례의 검토 (대법원 1994. 3.28.자 93마1916 결정)
1. 사실관계
1987년 12월 31일에 원고 박문현, 신청외 임형택, 피고 이원방 등 3인은 중소기업은행으 로부터 기와제조 공장의 대지,공장 및 기계를 금 2억 7천만원으로 매수하기로 매매계약 을
Ⅰ. 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 설립등기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살표보아야 한다.
가) 자본충실의 책임
1) 의의
상법은 회사의 설립시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시에는 수권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줏기을 발행아여(제289조 2항) 이것이 전부 인수되고 또 납입되도록 하였